결론적으로 말하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
시험 전부터 이미 반입 금지 품목들을 다 알려줬다고 하던데, 금지 품목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시험을 볼 자격도 없는거다.
감독관이 시험 때 반입 금지 품목을 제출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던데, 이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본다.
반입 금지 품목이면 시험장 내(학교 안)에서 반입 금지 품목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퇴장시켜야 맞는 것이다.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
반입 금지 품목을 반입했다는 것으로 이미 이야기는 끝이다.
학생이니 봐주자? 그럼 다 봐줘야한다. 왜 금지 품목이니 그런 항목들을 만들었겠는가? 시험이 장난이냐?

한 신문 기사를 부분만 인용해 보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현행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주 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후략)

생각을 해보자. 왜 반입 금지 품목을 만들었을까? 부정 행위의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실제로 부정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을까?

또한 이들의 주장 중에서, 내년 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수학 능력 시험을 국가 시험으로 생각해 보면, 이는 당연한 처사이다. 국가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면 년 단위로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2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주장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일이겠지만, 부당한 처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도 법대로 처리했을테니까.

물론 고등 학생이고, 내년 시험까지 응시를 제한하게 되면 그 학생의 장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 특수성과 반입 금지 품목 휴대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다.

별개의 문제로, 다른 관점에서 이번 일을 지켜보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네티즌의 모습이 아닐까?

아무래도 이번 일은 중등 교원 임용 시험 논술 문제로 유력하다. Orz;
Posted by 하루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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